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외국 음식점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입니다.

​ 요즘 한국에서 외국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베트남 음식점, 태국 음식점, 인도 음식점 등 과거 서양 음식과 중국,일본 음식 위주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국가의 음식점이 생겨났습니다.

일본음식이나 중국음식과 같이 상당한 기간동안 한국 내에서 현지화 되어서 요리사를 다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외 국가들은 요리사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외국 음식점을 오픈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인 직접 요리를 할 줄 아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또한 작은 금액에서 부터 큰 금액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한국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여 줄 외국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람이 투자자 자신이던 직원이던..

하지만 동남아권 국가 등에서 한국에 음식점을 투자하는 경우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국 관서는 그 투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외국 음식점 기업투자비자 발급을 많이 해본 저의 경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최대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많이 가져오는게 좋다.

2. 대표자를 우선 비자를 받게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 파견직원 비자를 받는게 좋다.

3. 투자 금액이 규모가 있고 사업장이 대형매장인 경우는 애초에 한국인 고용인을 많이 두고 일부는 D-8비자로 일부는 요리사 비자로 진행하는게 유리하다.

4. 음식점에 대한 기업 투자는 사업자 등록 전에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관청의 "영업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사업장에 따라 사업장 양도 양수를 하여야 하며, 세무관계는 복잡한 사무관리가 뒤따름에 유의하여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음식점 기업투자 시에는 투자자가 직접 요리를 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필수전문인력"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잘하여야 비자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37
44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28 718
43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관리자 01-28 843
42 국적상실신고 미신고로 인한 불법체류 사례 관리자 01-23 811
41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3 674
40 기업투자(D-8)비자 최신 사례 소개 관리자 01-23 853
39 특정활동(E-7)비자 대졸자 경력1년 입증 사례 관리자 01-22 698
38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2 737
37 외국 음식점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관리자 01-22 684
36 기술연수(D-3)비자 안내 관리자 01-21 679
35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 관리자 01-20 775
34 네팔 혼인신고 및 네팔 결혼비자에 관하여 관리자 01-17 712
33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관리자 01-16 760
32 외국인 취업비자(고용)의 원칙과 체류자격에 대한 고찰 관리자 01-15 774
31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관리자 01-14 654
30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1-13 741
29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관리자 01-09 620
28 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관리자 01-08 630
27 E7비자(특정활동)-요리사,주방장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1-07 728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791
25 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01-03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