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자는 단순노무에 취업하면 안되는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외동포(F-4) 자격자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했었습니다.


​ 법무부 체류관리과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기에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및 관개 법령

중개사무원 :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중개사를 보조하여 부동산 등의 매매 및 임대 교환을 알선 중개하기 위한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관련법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


​ ​ 2. 검토내용

​ 2018. 01. 01. 시행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사무종사자(3) 세분류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399)에 세세분류 중개 사무원(39915) 항목 신설

신설된 중개 사무원의 직무내용이 고객상담 및 중개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업무의 일정수준 전문성이 필요하고,

​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사의 행위로 보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제3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 수행 전 관청 등록 및 소정은 직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인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분야로 판단


​ ​ 3. 결론

​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에만 취업이 가능하므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9,974
44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28 602
43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관리자 01-28 740
42 국적상실신고 미신고로 인한 불법체류 사례 관리자 01-23 718
41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3 578
40 기업투자(D-8)비자 최신 사례 소개 관리자 01-23 757
39 특정활동(E-7)비자 대졸자 경력1년 입증 사례 관리자 01-22 600
38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2 647
37 외국 음식점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관리자 01-22 584
36 기술연수(D-3)비자 안내 관리자 01-21 587
35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 관리자 01-20 683
34 네팔 혼인신고 및 네팔 결혼비자에 관하여 관리자 01-17 619
33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관리자 01-16 668
32 외국인 취업비자(고용)의 원칙과 체류자격에 대한 고찰 관리자 01-15 683
31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관리자 01-14 561
30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1-13 658
29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관리자 01-09 527
28 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관리자 01-08 533
27 E7비자(특정활동)-요리사,주방장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1-07 621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680
25 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01-03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