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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특정활동)-요리사,주방장 요건에 관하여

오늘은 E7비자(특정활동) 중에 요리사,주방장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요리사 E-7비자 도입의 배경

사실 외국인 요리사,주방장은 원칙적으로 도입이 제한되어 있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한국인이 외국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의 도입이 필요하게되어 이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2. 요리사,주방장 E-7비자의 종류

(1) 주방장 :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

(2) 요리사 :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3. E7비자 도입대상

위 도입배경에 따라 한식조리사 및 요리사는 도입이 불가하며, 외국음식(양식,일식,중식,기타국가 음식)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외국인의 요건

(1) 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요리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증 소지자

(2) 해당분야 관련 경력

(3) 자격증 + 경력소지자


5. 고용업체의 요건

(1)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2) 사업장 최소면적 기준,내국인고용조건,부가세납부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의 활동 및 이용이 전무하는 등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목적으로 판단되어지면 도입이 제한된다.


6. 검토의견

사실 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에서는 음식에 대한 맛을 내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고객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외국인 요리사의 도입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요리사의 도입이 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E7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서류 또한 공증,인증을 받아서 와야 하는 등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이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여러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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