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영주권자의 귀화신청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귀화신청을 할 시에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018.12.20일부터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됩니다. 영주권을 취득 후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국적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2.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 시에 무범죄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다시 준비하여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아주 오래 전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도 영주권을 부여하였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였던 사람은 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범죄경력증명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에서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다시말해 한국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해당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출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영주권 신청 시에 범죄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임으로 사본을 남겨 놓는 것이 좋으며, 가족관계 증명은 사본제출이 가능함으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귀화 신청 시에 위의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사본 또는 원본을 다시 보자고 요구하는 담당자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5. 귀화신청은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에 대한 작은 정보하나의 실수가 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60
64 특정활동/ 전문인력/ E-7 비자변경사례 관리자 02-06 916
63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6 798
62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 사례 관리자 02-05 845
61 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관리자 02-05 767
6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관리자 02-05 897
59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리자 02-04 1,027
58 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관리자 02-04 819
57 베트남 결혼비자 상담사례 관리자 02-04 770
56 특정활동(E-7)비자 요리사(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요건 정리 관리자 02-03 820
55 거주 F-2-7비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관리자 02-03 782
54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관리자 01-31 755
53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1-31 765
52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관리자 01-31 756
51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47
50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92
49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알림 관리자 01-30 912
48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관리자 01-29 775
47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관리자 01-29 818
46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관리자 01-29 819
45 결혼 F-6비자 발급 시 중복초청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 01-28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