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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소 후 결혼비자(F-6) 체류자격부여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위명여권으로 결혼하여 한국국적까지 취득한 사례에 대한 해결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사례내용

- 과거 위명여권으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한국국적까지 취득하신 분이셨습니다.

- 위명여권을 자진신고 하셔서 한국국적이 취소되셨습니다.

- 자진신고 후에 2년이 넘도록 체류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셨습니다.


(2) 쟁점사항

- 과거 혼인관계는 어떻게 해소하여야 하는가

- 국내에 체류자격은 어떻게 부여받아야 하는가

-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한국비자 해결방안

- 과거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혼인관계에 의해 결혼 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습니다.

- 위명여권을 자진신고 하였기에 어떠한 벌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비자는 까다로운 사례도 막힘없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명여권이나 결혼비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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