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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안녕하세요.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12. 11 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가 시행되어 법무부는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의

자친출국이나 단속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2019. 12. 11 부터 2020. 06. 30. 까지 자진 출국시

- 재입국 기회 부여

-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 자진출국자에게 자진출국 확인서 발급,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를 발급하여 재입국 기회 부여


* 2020. 07. 01. 부터 자진 출국시

- 범칙금 부과, 미납 시 입국금지

- 2020년 07월 이후 3개월 간은 범칙금액의 30%, 그 이후에는 50% 부과

-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입국금지 면제, 범칙금 미납 시 2020년 07월 이후 3개월간 입국금지 1~10년 적용, 그 이후에는 3~10년 적용


* 2020. 03. 01. 부터 단속 될 경우

- 범칙금 부과,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

-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입국금지 6개월 ~ 1년 적용, 범칙금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


* 불법고용 취업, 근무쳐 변경 절차 미이행 등

- 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 : 2020. 03. 31. 까지

-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자진신고 : 2020. 03. 31.까지


​ 불법체류로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 분들과

불법고용·취업, 근무처 변경 절차 미이행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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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853
25 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01-03 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