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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F-2-7비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린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영주권(F-5)외에 가장 좋은 비자를 꼽으라고 하면 F-2비자라 할 수 있다.

​ F-2비자는 비자발급 시 주어지는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F-5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이 있다.

특히 F-2비자는 F-6와 영주권처럼 일할 수 있는 업종과 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 오늘은 F-2-7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을 부여 받을 시 유의사항 몇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특정활동 E-7비자와 차이점

보통 국내대학 석사를 졸업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대부분 F-2-7비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F-2-7비자를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F-2-7비자를 처음 발급받기 위하여는 무조건 E-7-1비자를 받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학사학위 소지자라면 D-10비자에서 바로 F-2비자로 변경이 되지 아니하면 E-7비자를 가지고 1년이 경과 한 후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2. 거주 F-2-7점수제비자 점수요건

F-2-7 점수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80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로 한다. 이 점수요건을 쉽게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까지 이수를 하는 것이다. 한국어가 어느정도 되어야만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가 가능하기에 한국어능력시험도 치뤄서 6등급을 받아 놓는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상기 기재된 내용 이외에도 F-2-7비자를 받기 위하여는 요건과 본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전문행정사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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