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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비자 최신 사례 소개

1.사례의 개요

온양온천역 근처에 네팔히말라야 음식점을 운영하던 한국인(결혼귀화자) A씨는 친남동생인 B씨에게 사업장을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B씨가 한국에서 E-9비자로 와서 일을 하던 중에 산업재해를 당해서 상당한 보상금을 받았었고, 한국생활에 익숙해져 계속 거주를 원하였고, A씨 역시 한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여 네팔과 한국사정에 밝기 때문에 음식점을 동생인 B씨에게 양도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2.사례의 쟁점

(1)B씨가 누나인 A씨로 부터 음심적을 인수하는 것이 국내체류목적을 위한 위장수단은 아닌가?

(2)B씨가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진정성이 있는가?

(3)1억원의 자금 투자가 외국인투자로서 합당한가?


3.결론

(1)B씨는 누나인 A씨로 부터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은 위 설명과 같이 사실이었음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통해 설명하였고, 기업투자(D-8)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2)그러나,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이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거의 1년여 끌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 연재하였던 D-8비자 쟁점사안을 예를들면서 비자발급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 동안의 여러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1억원을 더 투자를 하면 무역경영(D-9)비자를 발급하겠다는 민원인을 회유하게 되었으며, B씨는 비자를 못받는 것보다는 D-9비자라도 받기 위하여 네팔의 집을 매도하면서까지 자금을 마련하여 무리하게 송금을 하게되었다.

(3)하지만 외화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던 즈음에 출입국사무소에서 D-8비자를 다시 발급하여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A와B씨 역시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하여 준다고 하니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부당함은 차후 상황을 봐서 이의제기를 하기로 하였다.

(4) 위 사례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연이 있지만 개괄적인 내용만 소개합니다. 위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의 후진적인 면을 알게 되었으며,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이라고 하여 개인의 권익을 너무 무시하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하여 안타까웠으며, 이럴 때 제대로 된 행정사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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