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는 특정활동(E-7)비자 심사 시 문제점과 그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례의 개요

키르기스스탄인 A씨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CIS국가 등에 중고자동차수출업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업무을 숙지하기도 하고 생활비도 벌면서 구직활동을 계속 하던 중에 건설기계를 수출을 하는 B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특정활동(E-7)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2.쟁점사안

(1) B회사의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3명이다. 이때에도 E-7비자 진행이 가능한것인가?

(2) E-7세부코드는 어떠한 것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가?


3.결론 및 검토의견

(1)통상적으로 특정활동(E-7)비자를 신청하려는 회사는 고용보험가입자에 가입하고 3개월이 경과한 직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내고용 보호를 위하여 특정활동(E-7)의 경우에는 외국인 채용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E-7의 세부코드가 그 비율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는 20%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2)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와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 수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B회사와 같이 수출업무를 많이 하여 국익에 되는 경우로서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3)A씨는 건설기계 수출을 위한 영업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러시아권 국가에서 오는 바이어 상담 및 영업을 하여야 함으로 "해외영업원"으로 진행하였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6
64 특정활동/ 전문인력/ E-7 비자변경사례 관리자 02-06 887
63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6 770
62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 사례 관리자 02-05 817
61 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관리자 02-05 734
6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관리자 02-05 872
59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리자 02-04 999
58 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관리자 02-04 789
57 베트남 결혼비자 상담사례 관리자 02-04 741
56 특정활동(E-7)비자 요리사(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요건 정리 관리자 02-03 780
55 거주 F-2-7비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관리자 02-03 747
54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관리자 01-31 714
53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1-31 737
52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관리자 01-31 727
51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09
50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63
49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알림 관리자 01-30 884
48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관리자 01-29 748
47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관리자 01-29 785
46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관리자 01-29 794
45 결혼 F-6비자 발급 시 중복초청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 01-28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