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고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과 그 종류, 그에 따른 비자 발급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 ​ ​ 1. 외국인투자의 목적에 따른 분류

(1) 사업에 직접 투자(기업투자,외국인투자기업)

- 한국에 이미 설립된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투자 (최소 1억원 이상)

- 한국에 이미 사업중인 개인사업체에 투자(1억원 이상)를 하거나 외국인이 직접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투자(3억원 이상)


​ (2) 외국인부동산투자

​ 1)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한국의 아래 8개 특정지역에 일정한 기한까지 부동산에 투자

-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 전남 여수 화양지구


2) 투자 부동산의 대상물

위 지역에서 통상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관광용 펜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대체로 포함되며, 미분양주택이 포함되거나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의 경우에는 휴양콘도미니엄만 해당된다.


​ ​ (3)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간접투자

1)투자금액

- 일반투자이민 : 5억원 이상

- 은퇴투자이민 :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은퇴 후 투자하는 경우 3억원 이상

2)투자의 유형

- 원금보장/무이자형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위 기준금액을 예치함.(예치된 금액은 국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함)

- 손익발생형 :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위 기준금액을 출자하는 방식

- 부동산투자 연계형 : 공익사업투자 + 부동산투자의 금액이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기준금이상일 때


​ (4) 조건부 고액 투자

- 투자금액 : 15억원 이상

- 투자기간 : 5년 이상(투자유지 서약서 제출 의무)

- 투자대상 : 한국산업은행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
​ ​

​ 2. 외국인 투자방법에 따른 비자 발급요건

(1) 사업에 직접 투자

​ 1) 기업투자

​ - 한국에 이미 설립된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를 하였음이 소명되었다면 투자자는 기업투자 D-8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증명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이때 투자를 하는 자가 외국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대신하여 한국의 법인에서 사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필수전문인력에 대하여도 역시 D-8비자를 발급한다. 이때 발급되는 D8비자는 기업투자비자로서 D-8-1라는 세부코드를 갖게된다.

2) 한국에 이미 사업중인 개인사업체에 투자

- 한국인이 이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그 투자자에 대하여 D-8비자를 발급한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증명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때 발급되는 D8비자는 D-8-3라는 코드를 갖게된다.

3) 외국인이 직접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투자

- 외국인이 직접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금을 예치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그 투자자에 대하여 무역경영 D-9비자를 발급한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증명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때 발급되는 D9비자는 D-9-1라는 코드가 부여된다.


​ ​ ​ (2)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 및 공익사업 등에 대한 투자

1)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주주와 그 동반가족(미성년자녀)에게 거주비자 F-2비자를 제공한다.

2) 투자를 위하여 계약금만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는 방문동거 F-1비자를 제공한다.

3)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였다면 영주권 F-5 비자를 부여한다.

4)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 단기방문 C-3비자를 발급하여 출입국의 편의를 제공한다.

(3) 조건부 고액 투자자

15억이상의 투자금의 예치와 투자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영주자격 F5비자를 바로 발급하여 준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7
64 특정활동/ 전문인력/ E-7 비자변경사례 관리자 02-06 888
63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6 771
62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 사례 관리자 02-05 817
61 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관리자 02-05 735
6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관리자 02-05 872
59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리자 02-04 999
58 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관리자 02-04 790
57 베트남 결혼비자 상담사례 관리자 02-04 743
56 특정활동(E-7)비자 요리사(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요건 정리 관리자 02-03 783
55 거주 F-2-7비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관리자 02-03 750
54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관리자 01-31 716
53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1-31 739
52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관리자 01-31 729
51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10
50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64
49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알림 관리자 01-30 884
48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관리자 01-29 749
47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관리자 01-29 786
46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관리자 01-29 795
45 결혼 F-6비자 발급 시 중복초청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 01-28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