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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안녕하세요..린행정사입니다.

한국에 유학 중이던 외국인이 유학을 마치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좀 있던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1. 사례의 개요

중국인 A 유학생은 D-2유학비자를 받고 공부를 하고 2018.8 동국대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는 외국인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일정등급 이상 됨을 입증하여야 하여 이를 위해 시험등급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A씨가 제출한 서류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서류임을 미리 동국대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하였고 재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졸업을 유예하게 되었다. 그런데 A씨는 2018.5에 한국어능력시험을 다시 보고 그 요건을 갖춘 등급을 받았다.


2. 쟁점사안

A씨가 졸업을 예상하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목적으로 2018.8졸업 전에 신청하였을 때 졸업예정서약서를 제출하고 D-10비자를받았다면 A씨가 2018.8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2019.2에 졸업을 하여야 한다면 D-10연장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것인가?


3. 결론 및 검토

이는 출입국사무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출입국사무소가 해당 건이 본인의 의도적인 사유로 졸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 다른 행정적인 처리 실수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출입국사무소에 잘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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