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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증 재발급 안내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영주증 재발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대상

- 2018.0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2. 신청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 2018.09.21. 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3. 준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이미 신고한 체류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 불요)



4. 주의 사항

- 기존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기간 내 재발급 전까지 유효

- 영주증 재발급은 방문예약 없이도 별도 창구에서 신청 가능

- 기간내에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등록사항(여권정보 등)의 변경신고나 체류지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될 수있음



​ ​ 2018.0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전 발급한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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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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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28 776
43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관리자 01-28 899
42 국적상실신고 미신고로 인한 불법체류 사례 관리자 01-23 867
41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3 728
40 기업투자(D-8)비자 최신 사례 소개 관리자 01-23 899
39 특정활동(E-7)비자 대졸자 경력1년 입증 사례 관리자 01-22 741
38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2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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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 관리자 01-20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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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관리자 01-16 804
32 외국인 취업비자(고용)의 원칙과 체류자격에 대한 고찰 관리자 01-15 819
31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관리자 01-14 708
30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1-13 780
29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관리자 01-09 660
28 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관리자 01-08 673
27 E7비자(특정활동)-요리사,주방장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1-07 791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839
25 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01-03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