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영주증 재발급 안내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영주증 재발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대상

- 2018.0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2. 신청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 2018.09.21. 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3. 준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이미 신고한 체류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 불요)



4. 주의 사항

- 기존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기간 내 재발급 전까지 유효

- 영주증 재발급은 방문예약 없이도 별도 창구에서 신청 가능

- 기간내에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등록사항(여권정보 등)의 변경신고나 체류지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될 수있음



​ ​ 2018.0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전 발급한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98
64 특정활동/ 전문인력/ E-7 비자변경사례 관리자 02-06 890
63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6 772
62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 사례 관리자 02-05 819
61 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관리자 02-05 737
6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관리자 02-05 874
59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리자 02-04 1,001
58 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관리자 02-04 793
57 베트남 결혼비자 상담사례 관리자 02-04 745
56 특정활동(E-7)비자 요리사(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요건 정리 관리자 02-03 785
55 거주 F-2-7비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관리자 02-03 752
54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관리자 01-31 718
53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1-31 739
52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관리자 01-31 730
51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10
50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64
49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알림 관리자 01-30 884
48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관리자 01-29 750
47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관리자 01-29 787
46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관리자 01-29 795
45 결혼 F-6비자 발급 시 중복초청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 01-28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