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이 추가되어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점수우수인력 F-2-7 이란?

- 점수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가 80점 이상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에게 허가되는 비자 입니다.


- 신청가능 체류자격 : E-1~ E-5, E-7, D-5~D-9, E-6, D-2, D-10 비자 소지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항이 있는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 체류기간 요건 :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역량요건 :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 등 기준을 갖추어 80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2.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1-12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3. F-1-12 제출서류

- 점수우수인력(F-2-7)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점수우수인력(F-2-7)자의 관계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지금까지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점수우수인력(F-2-7) 체류자격 변경과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9
64 특정활동/ 전문인력/ E-7 비자변경사례 관리자 02-06 890
63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6 772
62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 사례 관리자 02-05 819
61 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관리자 02-05 737
6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관리자 02-05 873
59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리자 02-04 1,000
58 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관리자 02-04 791
57 베트남 결혼비자 상담사례 관리자 02-04 744
56 특정활동(E-7)비자 요리사(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요건 정리 관리자 02-03 785
55 거주 F-2-7비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관리자 02-03 751
54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관리자 01-31 717
53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1-31 739
52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관리자 01-31 730
51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10
50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64
49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알림 관리자 01-30 884
48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관리자 01-29 749
47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관리자 01-29 786
46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관리자 01-29 795
45 결혼 F-6비자 발급 시 중복초청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 01-28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