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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체류자격부여 특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례는 대학으로부터 입학(복학) 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학(D-2) 사증 발급을 위한 출국이 현저히 곤란한 외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를 시행합니다.



1. 대상자

-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해 출국기간연장 및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후 20년 2학기 대학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복학하려는 외국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입학의 경우 : 20.04.12. 까지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3개월 이내 국내 대학(일반대 이상) 학위과정에 입학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복학의 경우 :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중 코로나19로 인해 20년 1학기 휴학한 자(인증대 구분에 따른 제한사항은 없으나 학교변경은 불가)



2. 특례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

- 신입학(단기체류자) : 입학지원서 및 사유서

- 복학(기존 D-2 자격 소지자) : 사유서



3. 제한 대상

-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후 재입국 가능한 경우, 현행 유학생 관리지침 및 실정법 위반자 등 체류자격부여를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 적용 불가



4. 시행기간

- 20. 08. 03.(월) ~ 20. 09.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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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91
44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28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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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인 취업비자(고용)의 원칙과 체류자격에 대한 고찰 관리자 01-15 813
31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관리자 01-14 705
30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1-13 778
29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관리자 01-09 658
28 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관리자 01-08 669
27 E7비자(특정활동)-요리사,주방장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1-07 788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838
25 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01-0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