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비자 선발 2020년 3분기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2020년 3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비자 선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발(예정) 인원

- 125명(일반쿼터 500명 중 분기별 균분 선발) + 4명(국민고용창출우수기업) + 00명(관계부처 추천)

* 고득점 분야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 분기별 최종 허가인원 변동으로 인해 4분기에는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 20. 7. 1.(수) ~ 3(금), 3일간



3. 서류제출 방식

- 관할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



4. 결과발표

- 20.7.13(월) 10시 예정, 하이코리아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 ​ 5. 동점자 선발 기준

* 총점 순으로 고득점자에 대해 우선 선발하므로 점수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순위 :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

- 2순위 : 한국어능력(TOPIK, KIIP)이 우수한 사람

- 3순위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람

- 4순위 : 연령이 적은 사람



6. 유의사항 등

- 신청서 접수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으며, 필수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선발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필수서류 보완기간도 접수일로부터 3일로 제한합니다.

- 심사결과가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 또는 철회 등이 제한되며, 접수증이 교부된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며, 제출서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결과 선발되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해당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비자 선발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는 신청기간도 3일 밖에 되지 않고 선발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완벽한 서류 준비가 필요한 비자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에 도움이 꼭 필요한 비자입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90
44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28 774
43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관리자 01-28 897
42 국적상실신고 미신고로 인한 불법체류 사례 관리자 01-23 866
41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3 727
40 기업투자(D-8)비자 최신 사례 소개 관리자 01-23 897
39 특정활동(E-7)비자 대졸자 경력1년 입증 사례 관리자 01-22 741
38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2 782
37 외국 음식점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관리자 01-22 732
36 기술연수(D-3)비자 안내 관리자 01-21 722
35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 관리자 01-20 817
34 네팔 혼인신고 및 네팔 결혼비자에 관하여 관리자 01-17 762
33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관리자 01-16 798
32 외국인 취업비자(고용)의 원칙과 체류자격에 대한 고찰 관리자 01-15 811
31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관리자 01-14 703
30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1-13 776
29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관리자 01-09 657
28 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관리자 01-08 665
27 E7비자(특정활동)-요리사,주방장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1-07 788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838
25 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01-03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