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6월말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이 종료 되기에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

- 19. 12. 11. 부터 시행해 온 선 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올해 6월말로 종료 됩니다.

- 20. 07. 01. 부터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 자진출국 방법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신청



3.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신고 허용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항공권을 예매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20. 04. 20. 부터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합니다.

- 항공권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야서를 제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는 항공권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4. 6월 말까지 신고자는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

-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인 20. 06. 30. 까지 신고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이 없어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가 부여 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 항공편이 차단(축소)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6월 말까지 자진출국 신고 시 불가피하게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를 합니다. 다만, 항공편 재기 시 즉시 출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분들은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내 자진출국 신고하시어

한국 재입국기회를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이 지나고 자진출국하거나 불법체류 단속되신분들은 한국 재입국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7
64 특정활동/ 전문인력/ E-7 비자변경사례 관리자 02-06 888
63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6 770
62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 사례 관리자 02-05 817
61 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관리자 02-05 735
6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관리자 02-05 872
59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리자 02-04 999
58 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관리자 02-04 790
57 베트남 결혼비자 상담사례 관리자 02-04 742
56 특정활동(E-7)비자 요리사(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요건 정리 관리자 02-03 783
55 거주 F-2-7비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관리자 02-03 750
54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관리자 01-31 716
53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1-31 739
52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관리자 01-31 729
51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10
50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64
49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알림 관리자 01-30 884
48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관리자 01-29 748
47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관리자 01-29 786
46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관리자 01-29 795
45 결혼 F-6비자 발급 시 중복초청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 01-28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