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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

사회통합프로그램_사전평가_일정_한국비자.jpg 토픽_일정_한국비자.jpg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포방문(C-3-8) 자격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2020. 07. 01. 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으로 변경 시행 됩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관련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헌국어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면제대상은 제외)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

- 이후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3년 이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


3.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참고하시라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첨부파일 보시면 됩니다. ​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
출처 : 토픽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


이상으로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제출에 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외국국적동포분들 중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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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6
44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28 728
43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관리자 01-28 852
42 국적상실신고 미신고로 인한 불법체류 사례 관리자 01-23 821
41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3 682
40 기업투자(D-8)비자 최신 사례 소개 관리자 01-23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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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2 742
37 외국 음식점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관리자 01-22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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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 관리자 01-20 780
34 네팔 혼인신고 및 네팔 결혼비자에 관하여 관리자 01-17 715
33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관리자 01-16 766
32 외국인 취업비자(고용)의 원칙과 체류자격에 대한 고찰 관리자 01-15 778
31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관리자 01-14 660
30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1-13 745
29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관리자 01-09 624
28 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관리자 01-08 636
27 E7비자(특정활동)-요리사,주방장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1-07 745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803
25 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01-03 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