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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

사회통합프로그램_사전평가_일정_한국비자.jpg 토픽_일정_한국비자.jpg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포방문(C-3-8) 자격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2020. 07. 01. 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으로 변경 시행 됩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관련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헌국어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면제대상은 제외)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

- 이후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3년 이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


3.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참고하시라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첨부파일 보시면 됩니다. ​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
출처 : 토픽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


이상으로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제출에 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외국국적동포분들 중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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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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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관리자 02-05 732
6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관리자 02-05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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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08
50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61
49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알림 관리자 01-30 882
48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관리자 01-29 747
47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관리자 01-29 784
46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관리자 01-29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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