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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사항 안내(H-2, F-4)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외국국적동포 분들에 대한 제도 변경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취업(H-2) 제도


1) 무연고 중국동포 사증발급 절차 개선

- 2020. 07. 01. 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 방문취업(H-2) 총 정원(30만3천명), 국내 노동시장,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

*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신청


2) 중국동포 만기출국 재입국기간 단축

- 현행 완전출국 후 2개월에서 완전출국 후 1개월로 변경



2. 재외동포(F-4) 제도


1)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2)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CIS지역 국가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 억제

- CIS국가 가족관계증명시스템이 부재하고 국내에서 출생증명서 등 진위파악이 어려움

- 사증발급 단계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진단서 등 제출 확인



3. 시행일

2020. 05. 11.(월) 부터

* 중국 무연고동포 재외공관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시행일은 2020. 07. 01.(수) 부터



​ 지금까지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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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관리자 01-09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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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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