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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이동제한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이동제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외국인은 검역 당국이 지정한 장소 외에 이동할 수 없으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도 제한됩니다.

- 2020. 04. 01. 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되며, 지정 장소 외에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 * 2020. 04. 01. 입국 격리 대상자·예외 대상자

​ 1. 장기체류자 : 14일간 자가격리(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면 시설격리)

2. 단기체류자 : 14일간 검역 당국 지정 시설격리

3. 격리 대상 예외 : 공항만에서 진단검사 후 능동감시

1) A1(외교), A2(공무), A3(협정) 자격 입국자

2) 중요한 사업·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입국자로,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자
​ ​

- 치료·격리 기간 중에 체류허가 신청이나 신고 기간이 지나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치료·격리가 완료된 후 관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등록·거소외국인 : 치료·격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방문

단기체류외국인 : 치료·격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 방문
​ ​

위와 같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이동제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치료·격리 기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검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추방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해당 외국인들은 검역 당국의 지시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이후에 출입국 업무가 필요한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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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6
44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28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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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적상실신고 미신고로 인한 불법체류 사례 관리자 01-23 821
41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3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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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2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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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관리자 01-14 660
30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1-13 745
29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관리자 01-09 624
28 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관리자 01-08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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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803
25 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01-03 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