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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자 재입국

(1) 사례내용

-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재외동포가 전남편과 합의 이혼을 한 후 한국 남자와 재혼을 하였으나

재혼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교통사고에 의한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

​ - 또한 1년간 입국규제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1년정도 지나고 나서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를 희망했습니다.


(2) 쟁점사항

​ ​ - 1년의 입국규제 기간이 경과하면 1년 뒤에는 사증을 받아서 자동으로 한국에 재입국이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해결방안
​ ​ ​ ​
​ - 입국규제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입국금지는 해소된다 하더라도 사증규제에 의해 재외공관 영사가 사증발급을 억제하기 때문에 ​ 사실상 비자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 ​ ​​ -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기에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여 볼 수 있으나, ​ 이러한 경우에는 한번의 신청으로 비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 ​ ​

​ ​ - 그리하여 철저한 입증자료 소명을 통한 2차례에 걸친 비자 신청으로 ​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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