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 신고하는 것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 ​

​ ​ 2. 대상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 위 방식에 따른 신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3)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 ​ 3. 신고 기간

- 남성 :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만 22세가 지난 후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 여성 :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

​ ​ ​ 복수국적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83
64 특정활동/ 전문인력/ E-7 비자변경사례 관리자 02-06 932
63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6 814
62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 사례 관리자 02-05 860
61 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관리자 02-05 782
6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관리자 02-05 912
59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리자 02-04 1,043
58 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관리자 02-04 834
57 베트남 결혼비자 상담사례 관리자 02-04 786
56 특정활동(E-7)비자 요리사(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요건 정리 관리자 02-03 836
55 거주 F-2-7비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관리자 02-03 798
54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관리자 01-31 773
53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1-31 782
52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관리자 01-31 771
51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63
50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30 808
49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알림 관리자 01-30 928
48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관리자 01-29 790
47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관리자 01-29 835
46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관리자 01-29 837
45 결혼 F-6비자 발급 시 중복초청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 01-28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