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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혼인귀화

​ 해당하는 사람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 심사기간 : 약19개월(10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8월 이전(2019년 05월 이전)


​ ​ * 특별귀화 : 독립유공자의 후손

​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의 후손

귀화신청 시기 :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 ​ * 특별귀화 : 면접대상

​ 해당하는 사람 : 국적회복/ 귀화자의자녀, 미성년양자

심사기간 : 약 20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7월 이전
​ ​ ​

* 특별귀화 : 면접면제

해당하는 사람 : 만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 6개월

귀허신청 시기 : 2019년 09월 이전


​ ​ * 간이귀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해당되는 사람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심사기간 : 약 22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5월 이전
​ ​

​ * 간이귀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해당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심사기간 : 약 13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9년 02월 이전
​ ​

​ * 일반귀화

​ 해당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심사기간 : 약 22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5월 이전
​ ​

​ * 국적회복

해당되는 사람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심사기간 : 약 6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9년 09월 이전




​ ​ ​ ​ 이상으로 3월 국적업무 처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 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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