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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음식점 기업투자(D-8-1)비자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 음식점을 하고자 투자를 하고 기업투자(D-8-1)비자를 발급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외국인 A씨는 네팔국적으로 한국에서 E9비자로 몇년을 근무하다가 사업장에서 다쳐서 산재보상을 받은 후 에 귀국하였다. 이후 한국에 오래전에 시집을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누나B가 천안지역에서 운영하는 네팔음식점, 히말라야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 쟁점사안 ]
1. 투자를 1억원 정도 하더라고 투자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2. 외국음식점 양도양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외국인등록을 발급 받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3. 체류기간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4. 외국인요리사 초청은 가능한지?


[ 결론 및 검토의견 ]
1. 출입국당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음식점인 경우 3억원 미만의 투자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때 1억원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불허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 문제가 정리되면서 실태조사를 꼼꼼히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A씨의 경우 역시 처음에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여 3억원의 투자, 즉 무역경영(D-9)비자로 신청하여야 해주겠다고 하여서 투자금액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A씨는 본국에있는 집을 처분하는 노력까지 하였으나, 도중에 다시 기업투자(D-8-1)비자를 해주겠다고 하는 등 관계 당국 역시 우와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 2. 외국음식전문식당이라 하여 특별히 사업장 양도 양수 시에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식점의 경우 사업장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투자자가 건강검진을 마치고 보건증 받거나 그 직원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투자자가 한국에서 장기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위생교육이나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함으로 이를 받을 방법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관련기관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의 이름으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3. A씨의 경우는 투자금 조성에 대하여 출입국당국이 상당히 의심을 하면서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관할출입국 조사과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태조사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실태조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출입국사무소 체류과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가하였으며, 그 기간이 종료 후에 연장허가를 하였을 시에도 다시 실태조사를 하는데 6개월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 연장허가를 하면서 1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 4. 이후 A씨는 네팔음식 요리사를 초청하고자 한국인을 2명이상 3개월 이상 고용하는 노력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음식점 확장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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