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입국금지 및 해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입국금지의 대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제11조"입국의금지 등"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심사결정에 의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


2. 입국금지의 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경우는 5년이상과 10년이상의 입국금지 기간이 있으며,심사결정에 의한 경우는 1년,2년,3년,5년,10년,10년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기간의 구분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정도 즉 범죄의 종류(불법취업,불법체류,형사벌(절도,도박,폭력 등) 등)와 범죄의 기간, 연령,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의 횟수, 사회적영향, 인도적사유, 체류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된다.


3. 입국금지의 유예

입국금지 대상자가 자진출국을 하거나, 범죄의 정도, 재외동포 또는 국민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재량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유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4. 입국금지의 해제

입국이 금지된 자의 입국이 해제되는 방법은 일반해제와 특별해제로 구분된다.
일반해제는 입국금지기간이 끝나고나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해제란 고액의 외국인 투자자, 전문지식인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자 또는 국민,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되는 것을 말한다.

일시해제는 국익 또는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금지만료일 전에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해제를 말한다.


5. 사증발급의 규제

입국금지와 달리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시에 재외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사증발급을 위한 질서를 교란하였거나, 비자발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증발급을 규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입국금지 규제 및 해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91
44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28 774
43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관리자 01-28 897
42 국적상실신고 미신고로 인한 불법체류 사례 관리자 01-23 866
41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3 727
40 기업투자(D-8)비자 최신 사례 소개 관리자 01-23 898
39 특정활동(E-7)비자 대졸자 경력1년 입증 사례 관리자 01-22 741
38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2 783
37 외국 음식점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관리자 01-22 733
36 기술연수(D-3)비자 안내 관리자 01-21 725
35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 관리자 01-20 821
34 네팔 혼인신고 및 네팔 결혼비자에 관하여 관리자 01-17 767
33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관리자 01-16 800
32 외국인 취업비자(고용)의 원칙과 체류자격에 대한 고찰 관리자 01-15 813
31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관리자 01-14 705
30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1-13 777
29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관리자 01-09 658
28 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관리자 01-08 669
27 E7비자(특정활동)-요리사,주방장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1-07 788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838
25 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01-03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