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예방주의_안내_한국비자.jpg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 확산이 점점 우려됨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 모두의 안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하여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자동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연장 기간

2020년 04월 30일 까지


2. 대상자

2020년 2월 24일 부터 4월 29일 이전에 도래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 시행일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단,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는 제외)


​ * 체류기간이 22(토)~23(일)일 종료되는 외국인도 체류만료일이 24(월)일이므로 모두 일괄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일괄 연장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3. 연장처리 방안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법령 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20년 04월 30일 이전인 경우 해당 상한일까지만 연장 처리

- 호텔 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4. 주의 사항

​ 위 일괄연장 조치 시행일(2020년 02월 24일) 당시 출국한 상태로 해외 체류중인 사람은 일괄 연장 제외대상 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문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괄 체류기간 연장 기간이 끝나시면 평상시대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90
64 특정활동/ 전문인력/ E-7 비자변경사례 관리자 02-06 934
63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6 814
62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 사례 관리자 02-05 860
61 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관리자 02-05 782
6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관리자 02-05 913
59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리자 02-04 1,043
58 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관리자 02-04 835
57 베트남 결혼비자 상담사례 관리자 02-04 788
56 특정활동(E-7)비자 요리사(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요건 정리 관리자 02-03 837
55 거주 F-2-7비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관리자 02-03 799
54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관리자 01-31 775
53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1-31 783
52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관리자 01-31 773
51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1-30 765
50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30 809
49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알림 관리자 01-30 929
48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관리자 01-29 792
47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관리자 01-29 837
46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관리자 01-29 838
45 결혼 F-6비자 발급 시 중복초청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 01-28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