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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구제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크고 작은 체류질서 위반행위 또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처리문제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불법취업이 적발되는 경우 규정상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F-4비자인 경우 1회 면제 등)가 아니라면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법취업을 구제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례의 개요

의뢰인 A는 특정활동(E-7)비자로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으며, 국내대학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국내 기업 B회사에 취업해 있는 상태로서 안정적인 비자를 받고자 "거주(F-2)"비자로 변경을 원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 2. 쟁점사안

(1)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 취업하여 있던 회사 외에 소득이 기재되어 있었다.

(2) A는 전년도에는 B회사에만 근무하였으며, 2년전에 유학생으로서 체류자격외 활동 신고를 아니하고 C회사에서 알바를 하였다.


3. 결론 및 검토

(1)확인을 한 바 전년도 C회사에서 소득신고가 되어진 것은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확인되어 정정신고를 함으로서 해결을 하였다.

(2)2년전 알바를 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의뢰인A의 사정을 소상히 입증하는 사유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출입국사무소에 오랜시간 동안 논의 끝에 C회사와 A에게 선처를 하기로 결정하고, 사범처리 없이 A에게 F-2비자로 체류자격을 허용하였다.


(3)하지만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두 외국인 신청인은 접수를 철회하고 마무리를 하기도 하였다.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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