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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안녕하세요 ^^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

오늘은 얼마전에 있었던 단기상용비자 관련 초청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상용비자(C-3-4)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 다음, 단기상용비자(C-3-4)초청 사례 해결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방문비자의 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을 하려는 자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음.


<단기상용비자(C-3-4)>

단기방문비자중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가 발급받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사례내용>

한국회사에서 중국에 있는 업무상 거래처로부터 2명의 엔지니어를 초청하고자 함.


<쟁점사항>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 어느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


<해결방안>

회사의 초청사유와 회사규모 및 상대회사와 거래실적 등을 입증함.

단기방문비자 중에서 상용 목적의(C-3-4)로 초청하였음


이상으로 단기상용비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기상용비자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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