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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신청 불허 해결

사증발급신청 불허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사증발급신청 불허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사례내용

- 중국 조선족 동포인 의뢰인은 방문취업(H-2)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두차례나 택시 기사와 시비가 있어서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비자가 만기되어 완전출국을 하고 선양 영사관에 방문비자(C-3-8)를 신청하였으나,

위 사건으로 인해 사증발급신청을 불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사항

- 10년정도 동일한 직장(음식점)에서 근무를 했기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입국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벌금 30만원과 백만원의 벌금을 두차례 받은 것이 입국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해결방안

- 두차례의 벌금은 입국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증발급규제대상에는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두차례의 사건에 대한 반성과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긴급히 한국에 재입국하여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4) 사안정리

한국비자에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빠른 시일내 한국에 재입국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벌금을 납부한적이 있거나 범죄사실이 있어 한국 재입국이 어려우신분들은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증발급신청 불허 문제를 한국비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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