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반가족 기재대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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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02_외국인등록사실증명_동반가족_기재_체류자격.hwp(18.0 KB) 2020-02-138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반가족 기재대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사증을 받은 외국인은 주된 체류자격자와의 관계가 기재된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체류외국인은 국내에서 가족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국적국의 공적서류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 세대단위로 관리하는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가족관계 입증은 국적국의 공적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
참고로, 등록(거소)사실증명서에서의 가족관계는 등록(거소)외국인 상호간의 관계만 기재가 가능하며, 국민과 특정외국인의 관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를 참고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1)세대주의 배우자, 2)세대주의 직계혈족, 3)세대원의 배우자, 4)세대원의 직계혈족인 경우에 가능
외국인등록 시 동반가족사항 입력대상 체류자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등록시 동반가족사항 입력대상 체류자격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반가족 기재대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사증을 받은 외국인은 주된 체류자격자와의 관계가 기재된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체류외국인은 국내에서 가족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국적국의 공적서류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 세대단위로 관리하는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가족관계 입증은 국적국의 공적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
참고로, 등록(거소)사실증명서에서의 가족관계는 등록(거소)외국인 상호간의 관계만 기재가 가능하며, 국민과 특정외국인의 관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를 참고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1)세대주의 배우자, 2)세대주의 직계혈족, 3)세대원의 배우자, 4)세대원의 직계혈족인 경우에 가능
외국인등록 시 동반가족사항 입력대상 체류자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등록시 동반가족사항 입력대상 체류자격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