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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동포체류기간만료예정자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도입배경

국내 체류중인 중국동포 중 체류기간만료자는 출국하여야 하나, 중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규제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합니다.

2. 대상

​ 중국 동포 중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 되는 사람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지와 그 동반가족(F-1)

- 동포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


​ 3. 내용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 출국기한의 유예


4. 행정사항

​ 시행기간 : 2020년 02월 03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

​ 위 내용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동포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체류기간연장이나 출국기한의유예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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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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