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귀화신청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귀화신청을 할 시에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018.12.20일부터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됩니다. 영주권을 취득 후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국적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2.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 시에 무범죄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다시 준비하여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아주 오래 전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도 영주권을 부여하였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였던 사람은 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범죄경력증명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에서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다시말해 한국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해당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출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영주권 신청 시에 범죄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임으로 사본을 남겨 놓는 것이 좋으며, 가족관계 증명은 사본제출이 가능함으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귀화 신청 시에 위의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사본 또는 원본을 다시 보자고 요구하는 담당자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5. 귀화신청은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에 대한 작은 정보하나의 실수가 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은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귀화신청을 할 시에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018.12.20일부터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됩니다. 영주권을 취득 후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국적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2.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 시에 무범죄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다시 준비하여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아주 오래 전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도 영주권을 부여하였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였던 사람은 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범죄경력증명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에서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다시말해 한국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해당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출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영주권 신청 시에 범죄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임으로 사본을 남겨 놓는 것이 좋으며, 가족관계 증명은 사본제출이 가능함으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귀화 신청 시에 위의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사본 또는 원본을 다시 보자고 요구하는 담당자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5. 귀화신청은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에 대한 작은 정보하나의 실수가 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