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대표 행정사 백종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2019년11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있는 결혼이주 외국인의 수는 128,926명입니다. 이들이국제결혼 후에 외국인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 F-6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유효한 혼인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국내결혼과 달리 국제결혼은 혼인신고의 절차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를 하고자 할 경우 결혼비자발급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지만,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의 법적 성립요건
국제결혼이 완전한 가족으로서 결합하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양 국가 행정기관에 유효하게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2절에서는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진정으로 합치하고 이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때 성립한다 할 것이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혼인신고의 절차 및 순서관계
(1) 국제결혼을 하게되면 양 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여야 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그 국가에서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다른 국가에도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는 순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대한민국에 먼저 한다
ii)외국인배우자 국가에 먼저 한다
(3) 각 국가별 혼인신고를 받는 절차는 그 나라의 문화나 문화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외국인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시에는 세계 각 국가들별로 협정 등에 의해서 특별히 규율되는 사항에 따라 혼인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4) 이때 혼인신고의 순서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에 혼인신고를 먼저해도 무방하나, 외국인배우자 국가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혼인신고 시 필요서류
(1) 첫번째 국가 혼인 신고 시
i) 양 당사자가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 필수
ii) 양 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iii) 어느 일방의 상대방 배우자가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선택
(2) 두번째 국가 혼인 신고 시
i) 상대 국가에 유효한 혼인신고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필수
ii) 양 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4. 베트남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i) 베트남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혼인요건성립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와 함께 행정기관(시,군,구)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ii)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부터 "혼인요건성립인정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확인 정보외에 범죄경력증명서과 건강검진 등을 필요로 하며, 베트남 외국인배우자의 신분확인서류와 건강검진, 혼인상황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한국에 혼인 신고 후 베트남에 혼인신고는 한국에 혼인신고의 역순으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5. 캄보디아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i) 한국에 혼인 신고 전에 캄보디아에 먼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필히 캄보디아에 입국하여 부부가 같이 혼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ii) 캄보디아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한캄보디아대사관에서 한국인의 배우자의 신분확인 서류외에 한국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능력이 있음을 입증한다는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iii) 주한캄보디아대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에 대해 주캄보디아한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iv) 그리고 난 뒤 캄보디아외교부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v) 캄보디아 외교부 인증을 받고 나면 캄보디아내무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무부 인증을 받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vi) 캄보디아 내무부인증을 받은 후에 지방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내무부 인증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지방관청 혼인신고는 본인이 캄보디아에 왔음을 확인하고 이후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인배우자는 귀국하게 됩니다.
vii) 캄보디아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다시 캄보디아 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한국영사관 인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인배우자가 한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6. 네팔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i) 네팔인과의 혼인을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네팔에서 혼인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네팔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
ii) 네팔에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주한네팔대사관에서 한국인배우자가 미혼임을 입증하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등에 대해 번역공증을 받은 후에 대한민국 외교부인증을 받은 후 주한네팔대사관에 영사인증을 받아야 한다.
iii) 네팔에서 혼인시고는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네팔을 방문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인증받은 서류와 네팔인배우자의 서류와 네팔의 법원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iv) 이때 주의할 점은 네팔에 혼인신고느 법원에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법원을 통한 업무처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인이 네팔에 많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어렵기 때문에 네팔 현지 변호사를 잘 선임하여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 네팔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고 네팔외교부인증을 받은 후에 주한네팔 대사관 한국 영사 인증을 받은 후 한국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7. 중국인 등 기타 외국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통상 국제결혼이 많은 국가로는 베트남,캄보디아,네팔 외에도 중국국제결혼, 태국국제결혼, 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 키르키스스탄국제결혼, 일본국제결혼, 미국국제결혼, 몽골국제결혼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외국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미리 하였다면 그 국가에서 혼인신고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에 대하여 한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류와 외국인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 양 당사자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여 줄 수 있는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8. 한국 결혼비자의 발급
한국인이 외국인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민비자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거나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비자 F-6-1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2019년11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있는 결혼이주 외국인의 수는 128,926명입니다. 이들이국제결혼 후에 외국인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 F-6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유효한 혼인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국내결혼과 달리 국제결혼은 혼인신고의 절차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를 하고자 할 경우 결혼비자발급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지만,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의 법적 성립요건
국제결혼이 완전한 가족으로서 결합하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양 국가 행정기관에 유효하게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2절에서는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진정으로 합치하고 이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때 성립한다 할 것이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혼인신고의 절차 및 순서관계
(1) 국제결혼을 하게되면 양 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여야 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그 국가에서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다른 국가에도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는 순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대한민국에 먼저 한다
ii)외국인배우자 국가에 먼저 한다
(3) 각 국가별 혼인신고를 받는 절차는 그 나라의 문화나 문화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외국인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시에는 세계 각 국가들별로 협정 등에 의해서 특별히 규율되는 사항에 따라 혼인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4) 이때 혼인신고의 순서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에 혼인신고를 먼저해도 무방하나, 외국인배우자 국가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혼인신고 시 필요서류
(1) 첫번째 국가 혼인 신고 시
i) 양 당사자가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 필수
ii) 양 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iii) 어느 일방의 상대방 배우자가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선택
(2) 두번째 국가 혼인 신고 시
i) 상대 국가에 유효한 혼인신고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필수
ii) 양 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4. 베트남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i) 베트남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혼인요건성립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와 함께 행정기관(시,군,구)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ii)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부터 "혼인요건성립인정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확인 정보외에 범죄경력증명서과 건강검진 등을 필요로 하며, 베트남 외국인배우자의 신분확인서류와 건강검진, 혼인상황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한국에 혼인 신고 후 베트남에 혼인신고는 한국에 혼인신고의 역순으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5. 캄보디아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i) 한국에 혼인 신고 전에 캄보디아에 먼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필히 캄보디아에 입국하여 부부가 같이 혼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ii) 캄보디아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한캄보디아대사관에서 한국인의 배우자의 신분확인 서류외에 한국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능력이 있음을 입증한다는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iii) 주한캄보디아대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에 대해 주캄보디아한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iv) 그리고 난 뒤 캄보디아외교부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v) 캄보디아 외교부 인증을 받고 나면 캄보디아내무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무부 인증을 받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vi) 캄보디아 내무부인증을 받은 후에 지방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내무부 인증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지방관청 혼인신고는 본인이 캄보디아에 왔음을 확인하고 이후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인배우자는 귀국하게 됩니다.
vii) 캄보디아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다시 캄보디아 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한국영사관 인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인배우자가 한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6. 네팔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i) 네팔인과의 혼인을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네팔에서 혼인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네팔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
ii) 네팔에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주한네팔대사관에서 한국인배우자가 미혼임을 입증하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등에 대해 번역공증을 받은 후에 대한민국 외교부인증을 받은 후 주한네팔대사관에 영사인증을 받아야 한다.
iii) 네팔에서 혼인시고는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네팔을 방문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인증받은 서류와 네팔인배우자의 서류와 네팔의 법원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iv) 이때 주의할 점은 네팔에 혼인신고느 법원에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법원을 통한 업무처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인이 네팔에 많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어렵기 때문에 네팔 현지 변호사를 잘 선임하여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 네팔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고 네팔외교부인증을 받은 후에 주한네팔 대사관 한국 영사 인증을 받은 후 한국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7. 중국인 등 기타 외국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통상 국제결혼이 많은 국가로는 베트남,캄보디아,네팔 외에도 중국국제결혼, 태국국제결혼, 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 키르키스스탄국제결혼, 일본국제결혼, 미국국제결혼, 몽골국제결혼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외국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미리 하였다면 그 국가에서 혼인신고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에 대하여 한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류와 외국인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 양 당사자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여 줄 수 있는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8. 한국 결혼비자의 발급
한국인이 외국인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민비자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거나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비자 F-6-1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