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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 기업투자(D8비자)와 무역경영(D9비자)의 장단점비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여 설립하는 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출입국사무소는이 기업에 투자를 한 투자자 개인 또는 법인의 파견직원인 필수전문인력에게는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또는 무역경영비자 D9비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 ​ 외국인 투자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 외국인기업투자 - 기업 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

ii) 외국인부동산투자 - 특정지역 건물,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 자산에 투자

iii) 외국인금융자산투자 - 일정한 자금을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방식의 투자. 직접 또는 간접 투자 가능


이 글은 위 투자의 형태 중에 사업을 하고자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체의 형식에 따른 투자방식과 그 요건과 장단점
그리고 그 사업을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기업투자비자인 D-8비자와 회사경영 및 영리사업 비자인 D-9비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 기업투자-법인(D-8-1)

한국 기업 사업체의 형태 : 법인사업자

외국인 투자자의 주체 : 자연인 또는 법인

투자의 형태 : 한국의 법인(신규,기존)사업자에 투자

비자발급요건 및 최소 투자금액 : 1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100이상을 소유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임원파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설립신고 및 설립비용 : 법인등기가 필요함으로 등록세,취득세 발생,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발급되는 비자 및 대상 외국인 : 필수전문인력, 기업투자비자 D81비자

장 점 : - 법인 사업자임으로 회계의 투명성이 높음

- 외국인 스스로 사업목적에 맞는 독립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

- 소규모 창업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모두 가능

단 점 : - 법인설립비용이 다소 필요함

- 회계의 투명성으로 인해 매출이 낮은 경우라도 세 부담이 큼

추천 사업체의 형태 : - 원칙적으로 공장설립 등 대규모 사업형태

- 소규모 사업 형태로 최소한의 자금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기업투자-개인(D-8-3)

한국 기업 사업체의 형태 : 개인사업자

외국인 투자자의 주체 : 자연인 또는 법인

투자의 형태 : 한국의 기존 개인사업자에 공동으로 투자

비자발급요건 및 최소 투자금액 : 1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출자총액의 10/100이상을 소유하고하고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설립신고 및 설립비용 :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만 하면 됨으로 별도의 설립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발급되는 비자 및 대상 외국인 : 필수전문인력, 기업투자비자 D83비자

장 점 :- 개인사업자임으로 매출이 낮은 경우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됨

- 공동투자 및 운영이 가능함

단 점 : - 매출이 높을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한국인 공동대표가 필수적이며, 그 기업이 공동 사업을 할 만큼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추천 사업체의 형태 : - 개인사업자 형식의 소규모 사업체이거나 공동투자 사업체


* 무역경영-개인(D-9-4)

한국 기업 사업체의 형태 : 개인사업자

외국인 투자자의 주체 : 자연인 또는 법인

투자의 형태 : 한국의 개인사업자에 신규 투자

비자발급요건 및 최소 투자금액 : 3억원 이상(특정한 경우에 1억원 또는 2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함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설립신고 및 설립비용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됨으로 별도의 설립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발급되는 비자 및 대상 외국인 : 투자자(대표자),무역경영비자 D94비자

장 점 : - 개인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사업을 경영할 수 있음

- 한국인을 고용하면 유리

- 국내대학 졸업생으로 창업을 한 경우에 혜택이 있음

단 점 : 상대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함

추천 사업체의 형태 : - 단독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적합

- 국내대학 졸업자 창업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어떤 사업체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해당사업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 투자규모, 투자의 주체에 따라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상기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아래 외국인 기업투자와 관련된 저희 블로그 내용을 몇개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69803517

외국 음식점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547483483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31479668

대한민국에 외국인 투자와 투자비자 발급 방법에 대한 정리 :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69176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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