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비자(E-2)의 개념과 발급 사례
회화지도비자(E-2)의 개념과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있었던 회화지도비자(E-2)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화비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음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회화지도비자(E-2)의 발급 대상
회화지도비자(E-2)의 발급 대상이 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2) 회화지도의 개념
회화지도는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3) 활동장소
회화지도비자를 받은 자는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사례내용
미국국적의 의뢰인은 사실상 재외동포이지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받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영어학원에 외국인강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회화지도비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5) 쟁점사항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였습니다.
① 단기방문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 국내에서 비자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미국에 장기간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인지라 타국가에서도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위증에 대해 해당국 아포스티유 인증은 필요한 것인지 여부
(6) 해결방안
위 사안에 관해서 한국비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① 회화지도비자(E-2)의 경우는 현재 모두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에서 받은 후에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여받아야 함으로 출국하게 되었음
② 해당 외국인은 학위증을 분실하였기에 미국에서 재발급 받은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사증발급인정서를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후에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E-2 비자를 받고 입국함
③ 회화지도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위증에 대해 해당국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이 필수적인 사항인지라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았음
(7) 맺음말
회화지도비자(E-2)의 경우 그 발급 필요성이 크므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철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한국비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