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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비자(E-2)의 개념과 발급 사례


회화지도비자(E-2)의 개념과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있었던 회화지도비자(E-2)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화비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음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회화지도비자(E-2)의 발급 대상

회화지도비자(E-2)의 발급 대상이 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2) 회화지도의 개념

회화지도는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

​(3) 활동장소

회화지도비자를 받은 자는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4) 사례내용

미국국적의 의뢰인은 사실상 재외동포이지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받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영어학원에 외국인강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회화지도비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5) 쟁점사항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였습니다.

① 단기방문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 국내에서 비자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미국에 장기간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인지라 타국가에서도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위증에 대해 해당국 아포스티유 인증은 필요한 것인지 여부


​ (6) 해결방안

위 사안에 관해서 한국비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① 회화지도비자(E-2)의 경우는 현재 모두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에서 받은 후에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여받아야 함으로 출국하게 되었음

② 해당 외국인은 학위증을 분실하였기에 미국에서 재발급 받은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사증발급인정서를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후에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E-2 비자를 받고 입국함

③ 회화지도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위증에 대해 해당국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이 필수적인 사항인지라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았음


(7) 맺음말

회화지도비자(E-2)의 경우 ​그 발급 필요성이 크므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철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한국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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