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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1) 사례내용

구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E-9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1년 미만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에 혼인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혼인요건인정서 발급은 어찌하여야 하는지


​ (3) 해결방안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 베트남인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정서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고 국내 배우자에 대한 서류까지 준비하여 베트남대사관에서 인증서를 받아서 국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 베트남 배우자가 임신 중이므로 인도적 사유를 들어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해소한 후 결혼이민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4) 사안정리

이상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한국비자로 연락바랍니다.

한국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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