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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본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알아야 하는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범칙금과 벌금과 유사한 과태료에 대하여 살펴보자.


1. 과태료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질서를 위반하였거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태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과(형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외국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범칙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 만큼 중하지 아니한 경범죄에 대하여 법질서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함으로서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상 범칙금에 대하여 외국인이 위법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 제약이 있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1회는 500만원 이상, 2회이상은 최근3년이내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출국조치를 하게된다. 또한 최근3년이내 3회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출국조치를 한다.

3.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형사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적용이 더욱 엄격하다 할 수 있다. 벌금 1회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이 있는 경우 출국 조치된다. 특히 마약,성범죄 등에 대하여는 횟수나 금액에 상관없이 출국조치 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경우는 금액 등을 완화하여 처리하고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국적의 동포(59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경찰과 시비가 있게 되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100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를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후에 한국비자를 찾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후에 이를 번복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여 출입국사무소를 설득하여야 한다.

최초 경찰과 그러한 시비가 있었을 당시 부터 당 사무소를 찾아와서 대책을 같이 논의 하였다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일을 외국인이 한국의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당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도저히 이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방법이 있기 힘들다 할 것이다.

외국인은 한국 내에 체류하면서 음주운전, 폭행 등 내국인이라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일지라도 외국인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과 동시에 한국비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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