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에 따른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비자 기간연장 사례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자의에 의해 출국을 주저하거나 타의에 의해 출국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사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와 관련된 규정 역시 수시로 변하다시피 합니다. 최근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안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와 출국유예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18010230
[ 사례의 개요 ]
중국국적 조선족 A씨는 일본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한국에 단기방문비자 C-3-9비자로 1개월 동안 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14일간 격리를 하기 로 하였으며, 급기야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입국을 취소함에 따라 항공권을 구하기 조차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에서 1개월 정도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
1. 단기방문비자 C-3-9비자인 경우에 체류자격연장허가가 가능한가?
A씨는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임으로 단기방문복수비자 C-3-8비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유학생으로 체류중이었기 때문에 C-3-8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C-3-9비자를 주일한국영사관에서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일선 담당자는 코로나 사태로 출국이 곤란한 경우는 C-3-9이라 할지라도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기간연장을 해주라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국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국이 제한되지 않았고,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이 조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입국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일단 A씨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목적이었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A씨가 조선족 동포임을 설명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하였고 그건 가능할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에게 중국 호구부와 한국 거소증 사본을 팩스로 받아서 조선족 동포임을 입증하였고, 출국을 하기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여 체류기간을 어렵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3. 무조건 1개월 연장이나 1개월 뒤 추가 연장은 가능한가?
추가 연장 여부는 코로나 사태의 진전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 따른 그 사정이 따르기 때문에 출국기간의 연장 여부 또한 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는 별도로 외국인이 한국에 일시적으로 추가로 머물러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준비를 위한 기간연장이나 출국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검토의견 ]
일을 하다 보면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의 입장이 일선 담당자의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담당자를 붙들고 될 때까지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사례 역시 일선 출입국사무소가 본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느냐를 문제 삼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이 손쉬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나 지시사항이 미전달을 문제 삼는거 보다는 현명한 문제해결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와 출국유예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18010230
[ 사례의 개요 ]
중국국적 조선족 A씨는 일본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한국에 단기방문비자 C-3-9비자로 1개월 동안 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14일간 격리를 하기 로 하였으며, 급기야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입국을 취소함에 따라 항공권을 구하기 조차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에서 1개월 정도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
1. 단기방문비자 C-3-9비자인 경우에 체류자격연장허가가 가능한가?
A씨는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임으로 단기방문복수비자 C-3-8비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유학생으로 체류중이었기 때문에 C-3-8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C-3-9비자를 주일한국영사관에서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일선 담당자는 코로나 사태로 출국이 곤란한 경우는 C-3-9이라 할지라도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기간연장을 해주라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국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국이 제한되지 않았고,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이 조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입국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일단 A씨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목적이었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A씨가 조선족 동포임을 설명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하였고 그건 가능할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에게 중국 호구부와 한국 거소증 사본을 팩스로 받아서 조선족 동포임을 입증하였고, 출국을 하기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여 체류기간을 어렵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3. 무조건 1개월 연장이나 1개월 뒤 추가 연장은 가능한가?
추가 연장 여부는 코로나 사태의 진전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 따른 그 사정이 따르기 때문에 출국기간의 연장 여부 또한 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는 별도로 외국인이 한국에 일시적으로 추가로 머물러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준비를 위한 기간연장이나 출국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검토의견 ]
일을 하다 보면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의 입장이 일선 담당자의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담당자를 붙들고 될 때까지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사례 역시 일선 출입국사무소가 본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느냐를 문제 삼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이 손쉬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나 지시사항이 미전달을 문제 삼는거 보다는 현명한 문제해결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