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4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귀화
- 해당자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9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 되는 경우 약10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해당자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 심사기간 : 약 20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해당자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 6개월
4. 간이귀화
- 해당자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심시기간 : 약 20개월
5. 간이귀화
-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3개월
6. 일반귀화
-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22개월
7. 국적회복
- 해당자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 6개월
위와 같이 4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총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취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행정사 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귀화
- 해당자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9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 되는 경우 약10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해당자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 심사기간 : 약 20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해당자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 6개월
4. 간이귀화
- 해당자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심시기간 : 약 20개월
5. 간이귀화
-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3개월
6. 일반귀화
-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22개월
7. 국적회복
- 해당자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 6개월
위와 같이 4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총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취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행정사 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