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이동제한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이동제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외국인은 검역 당국이 지정한 장소 외에 이동할 수 없으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도 제한됩니다.
- 2020. 04. 01. 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되며, 지정 장소 외에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 2020. 04. 01. 입국 격리 대상자·예외 대상자
1. 장기체류자 : 14일간 자가격리(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면 시설격리)
2. 단기체류자 : 14일간 검역 당국 지정 시설격리
3. 격리 대상 예외 : 공항만에서 진단검사 후 능동감시
1) A1(외교), A2(공무), A3(협정) 자격 입국자
2) 중요한 사업·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입국자로,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자
- 치료·격리 기간 중에 체류허가 신청이나 신고 기간이 지나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치료·격리가 완료된 후 관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등록·거소외국인 : 치료·격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방문
단기체류외국인 : 치료·격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 방문
위와 같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이동제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격리 기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검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추방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해당 외국인들은 검역 당국의 지시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이후에 출입국 업무가 필요한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이동제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외국인은 검역 당국이 지정한 장소 외에 이동할 수 없으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도 제한됩니다.
- 2020. 04. 01. 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되며, 지정 장소 외에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 2020. 04. 01. 입국 격리 대상자·예외 대상자
1. 장기체류자 : 14일간 자가격리(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면 시설격리)
2. 단기체류자 : 14일간 검역 당국 지정 시설격리
3. 격리 대상 예외 : 공항만에서 진단검사 후 능동감시
1) A1(외교), A2(공무), A3(협정) 자격 입국자
2) 중요한 사업·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입국자로,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자
- 치료·격리 기간 중에 체류허가 신청이나 신고 기간이 지나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치료·격리가 완료된 후 관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등록·거소외국인 : 치료·격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방문
단기체류외국인 : 치료·격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 방문
위와 같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이동제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격리 기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검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추방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해당 외국인들은 검역 당국의 지시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이후에 출입국 업무가 필요한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