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시 외국인 결핵검진 제도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외국인분이 비자신청시 일정 국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19개 국가가 해당되었지만, 2020년 04월 0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를 35개 국가로 확대합니다.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국민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하여 장기체류 사증을 신청할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핵환자는 완치시 까지 사증발급이 제한됩니다.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 기존 19개국
1. 네팔
2. 동티모르
3. 라오스
4. 러시아
5. 말레이시아
6. 몽골
7. 미얀마
8. 방글라데시
9. 베트남
10. 스리랑카
11. 우즈베키스탄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중국
15. 캄보디아
16. 키르기스
17. 태국
18. 파키스탄
19. 필리핀
* 변경(추가) 35개국
위에 안내해드린 기존 19개국+아래 추가된 국가
20. 나이지리아
21. 남아프리카공화국
22. 벨라루스
23. 모잠비크
24. 몰도바공화국
25. 아제르바이잔
26. 앙골라
27. 에티오피아
28. 우크라이나
29. 짐바브웨
30. 카자흐스탄
31. 콩고민주공화국
32. 케냐
33. 파푸아뉴기니
34. 타지키스탄
35. 페루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국민이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 아래 체류자격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 단기취업(C-4, 계절근로자만 해당), 문화예술(D-10),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G-1)
<결핵진단서 발급>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결핵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만 인정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외국인분이 비자신청시 일정 국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19개 국가가 해당되었지만, 2020년 04월 0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를 35개 국가로 확대합니다.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국민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하여 장기체류 사증을 신청할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핵환자는 완치시 까지 사증발급이 제한됩니다.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 기존 19개국
1. 네팔
2. 동티모르
3. 라오스
4. 러시아
5. 말레이시아
6. 몽골
7. 미얀마
8. 방글라데시
9. 베트남
10. 스리랑카
11. 우즈베키스탄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중국
15. 캄보디아
16. 키르기스
17. 태국
18. 파키스탄
19. 필리핀
* 변경(추가) 35개국
위에 안내해드린 기존 19개국+아래 추가된 국가
20. 나이지리아
21. 남아프리카공화국
22. 벨라루스
23. 모잠비크
24. 몰도바공화국
25. 아제르바이잔
26. 앙골라
27. 에티오피아
28. 우크라이나
29. 짐바브웨
30. 카자흐스탄
31. 콩고민주공화국
32. 케냐
33. 파푸아뉴기니
34. 타지키스탄
35. 페루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국민이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 아래 체류자격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 단기취업(C-4, 계절근로자만 해당), 문화예술(D-10),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G-1)
<결핵진단서 발급>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결핵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만 인정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