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주의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신 고용주의 신고의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주 신고의무
- 외국인을 고용한 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아래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의무자
- 외국인을 고용한 자
- 외국인 기술연수업체의 장
3. 신고사유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할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다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4. 신고기한
- 위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5. 주의사항
- 고용주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주 또는 기술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제10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외국인을 해고할때 해고사실 신고는 반드시 해당외국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되므로 해당 외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해고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서류보완 도는 고용주 및 외국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신 고용주의 신고의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주 신고의무
- 외국인을 고용한 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아래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의무자
- 외국인을 고용한 자
- 외국인 기술연수업체의 장
3. 신고사유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할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다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4. 신고기한
- 위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5. 주의사항
- 고용주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주 또는 기술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제10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외국인을 해고할때 해고사실 신고는 반드시 해당외국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되므로 해당 외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해고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서류보완 도는 고용주 및 외국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