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투기업 필수전문인력 D8비자 D-8비자 발급사례
안녕하세요.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외국계 대기업 자동차회사에서 한국에 투자한 기업에 필수전문인력(임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의 종류와 관련절차 또는 D8비자, D-8비자의 발급절차 등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69803517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31479668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691765786
[ 사례의 개요 ]
일본의 유명 자동차 회사는 한국에 자회사 법인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투자한 자본금은 수백억에 이릅니다. 이전에도 임원급 관리자를 파견했던 적이 있었으며, 이번에 다시 일본국적의 외국인 B를 Board Member(상근임원)급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
1. 아직 한국법인에 이사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게 되면 투자자는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견하는 사람은 꼭 해당 기업에 등기임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국인이 투자자 본인이거나 직원이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 법인 즉 외국인투자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있다면 이를 증명함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2. D-8비자허가는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가? 일본에서 받아야 하는가?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지 그 절차와 방법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허가를 먼저 받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해당국가 한국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하여 입국하면 됩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일 외국인이 단기방문비자로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기업투자 D-8비자를 받기 원할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투자기업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와 "외국인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외국인등록을 할 때는 한국에서 거주하게 될 장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일본인 B씨가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본인관련 서류와 A회사 관련 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B씨의 서류는 여권 등 개인신상관련 서류와 일본본사에 직원으로 재직 중임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한국에 법인 A회사에 근무를 명하는 파견명령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A회사 관련 서류는 A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알수 있는 서류와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B씨는 회사의 고위급 임원으로 한국에 파견을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한국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비자발급 문제가 많이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기에 일 진행에 차질이 없기 위하여 여러차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진행도중에 코로나19 사태와 겹치면서 일본국에 대한 비자발급을 정밀심사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임원 인사명령 시기에 맞춰 한국법인으로 이동 시기에 맞춰야 했기에 신청서의 접수와 심사기간과 허가의 시기가 중요하게 되었기에 이를 출입국관서에 잘 설명하여 풀어드렸습니다.
[ 결론 및 검토의견 ]
A회사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빈번한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친분을 더 쌓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정을 사전에 고지받고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의뢰를 받은 후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가 그랬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미 의뢰를 받은 의뢰인인이었기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얼마전 외국계 대기업 자동차회사에서 한국에 투자한 기업에 필수전문인력(임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의 종류와 관련절차 또는 D8비자, D-8비자의 발급절차 등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69803517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31479668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691765786
[ 사례의 개요 ]
일본의 유명 자동차 회사는 한국에 자회사 법인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투자한 자본금은 수백억에 이릅니다. 이전에도 임원급 관리자를 파견했던 적이 있었으며, 이번에 다시 일본국적의 외국인 B를 Board Member(상근임원)급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
1. 아직 한국법인에 이사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게 되면 투자자는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견하는 사람은 꼭 해당 기업에 등기임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국인이 투자자 본인이거나 직원이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 법인 즉 외국인투자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있다면 이를 증명함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2. D-8비자허가는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가? 일본에서 받아야 하는가?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지 그 절차와 방법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허가를 먼저 받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해당국가 한국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하여 입국하면 됩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일 외국인이 단기방문비자로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기업투자 D-8비자를 받기 원할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투자기업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와 "외국인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외국인등록을 할 때는 한국에서 거주하게 될 장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일본인 B씨가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본인관련 서류와 A회사 관련 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B씨의 서류는 여권 등 개인신상관련 서류와 일본본사에 직원으로 재직 중임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한국에 법인 A회사에 근무를 명하는 파견명령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A회사 관련 서류는 A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알수 있는 서류와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B씨는 회사의 고위급 임원으로 한국에 파견을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한국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비자발급 문제가 많이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기에 일 진행에 차질이 없기 위하여 여러차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진행도중에 코로나19 사태와 겹치면서 일본국에 대한 비자발급을 정밀심사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임원 인사명령 시기에 맞춰 한국법인으로 이동 시기에 맞춰야 했기에 신청서의 접수와 심사기간과 허가의 시기가 중요하게 되었기에 이를 출입국관서에 잘 설명하여 풀어드렸습니다.
[ 결론 및 검토의견 ]
A회사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빈번한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친분을 더 쌓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정을 사전에 고지받고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의뢰를 받은 후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가 그랬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미 의뢰를 받은 의뢰인인이었기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