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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등에서 F2비자 점수제와 F-2비자 장기체류자 만들기 정리

F-2_비교_한국비자.JPG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자를 갖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즉 처음 가지고 있던 비자에 비하여 좀 더 좋은 비자를 갖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취업비자 순위를 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좋은 비자란 취업업종과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국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고자 하는 업종에 구애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를 말합니다.

​ 1단계. 외국인단기취업비자 C-4

2단계. 외국인장기취업비자 E-1 ~ E10, H-2

3단계. 외국인장기거주비자 F-2

4단계. 영주비자 F-5


​ 이때 주의할 점은 재외동포 F4비자는 사무직종 등 전문직에, 관광취업 H1비자는 단순업무 직종에, 결혼비자 F6비자는 영주권에 준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규정하는 외국인취업비자는 아님으로 취업비자 논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E7비자 또는 E계열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이 F2비자 계열의 비자로 변경하고자 때 요건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특히 F-2비자 중에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F-2-7)과 기타 장기체류자(F-2-99)에 대하여 비교하여보고자 합니다.


​[ 검토의견 및 결론 ]

현재 외국인취업비자 중에 E7비자 또는 다른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좀 더 안정적인 비자인 F-2비자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점수제에 의한 F-2-7비자와 기타장기체류자 F-2-99 중에​ 어떤 비자로 변경을 할 것인지는 외국인이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류하였는지 또는 외국인 개인의 여러사정에 따라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 중에는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The law does not protect those who sleep 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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