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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안녕하세요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친양자 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에 대하여 안내해보겠습니다.


​ (1) 사례내용

서울에서 택시기사를 하는 40대 남성이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여자배우자를 소개받아 결혼을 하였는데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사항

이번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가능한 조속한 시간내에 아이를 먼저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어함

- 아이의 친부가 사망하였는데 친양자 입양판결은 가능한지 여부


(3) 해결방안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베트남 배우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아이가 친양자입양 소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속하게 베트남 대사관에 가족방문으로 아이를 초청하였음

- 아이가 입국 후에 친부의 사망으로 모든 친권과 양육권이 모친에게 있음을 설명하고 친양자 입양 판결을 받음

- 친양자 입양 완료 후에 친양자 임을 이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수속중에 있음


(4) 사안정리

이번 사례는 미성년자 친양자 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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