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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내용

이번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한 의뢰인은 전남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이민을 온 캄보디아 딸의 자녀의 양육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을 하고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사항

위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한국남자는 61세, 캄보디아 여성은 51세로서 캄보디아에 혼인신고가 가능할지의 여부

-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소득입증은 가능할지 여부


(3) 해결방안

위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캄보디아의 경우 자국민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에 먼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국에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한국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위한 영사인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야만 합니
다.
- 한국인배우자의 농지원부를 가지고 소득입증은 가능하였으나,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상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가 49세를 넘을 경우 영사인증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해 영사인증을 받기 위해 본국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 캄보디아 혼인신고를 위하여는 한국인배우자가 반드시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으로 그 혼인신고를 위한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4) 사안정리

이상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신고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한국비자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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