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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부문에 있어서 세계최고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형외과 등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성형수술을 겸한 의료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입국비자 발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료 및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비자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의료와 관광만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단기방문비자(C-3) 중에 의료관광 C-3-3 비자가 있습니다. 즉 이는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를 말합니다.

(2) 기타 G-1비자 중에 의료관광 G-1-10 비자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가 해당됩니다.



C-3-3 의료관광 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환자유치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며, G-1-10 비자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서 재외공관장이 발급하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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