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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자는 단순노무에 취업하면 안되는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외동포(F-4) 자격자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했었습니다.


​ 법무부 체류관리과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기에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및 관개 법령

중개사무원 :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중개사를 보조하여 부동산 등의 매매 및 임대 교환을 알선 중개하기 위한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관련법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


​ ​ 2. 검토내용

​ 2018. 01. 01. 시행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사무종사자(3) 세분류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399)에 세세분류 중개 사무원(39915) 항목 신설

신설된 중개 사무원의 직무내용이 고객상담 및 중개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업무의 일정수준 전문성이 필요하고,

​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사의 행위로 보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제3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 수행 전 관청 등록 및 소정은 직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인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분야로 판단


​ ​ 3. 결론

​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에만 취업이 가능하므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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