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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한국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손쉽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혹시 외국 영사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영문으로 발급이 되며, 예전과 달리 "범죄경력회보서"로 제출서류가 통일되어 그 절차가 편리하고 비용 또한 적게 든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외공관에가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 절차적으로 중국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무범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본인의 호구가 있는 파출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원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후 이 서류를 공증받고 중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에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에 한국으로 가져와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님으로 공증 및 중국외교부인증절차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국에 있는 파출소에서 "무범죄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본인이 가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인에 의해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중국의 호구부와 중국신분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무범죄증명서를 본인이 중국에 가지 아니하고 행정사사무소 등에 맡기는 경우 발급 기간은 보통 30~40일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등 급하게 무범죄증명서를 준비하여 신청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촉발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소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급행"으로 처리하면 10~20일정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출입국행정은 여러 사정에 따라 그 대처방법이 다를 수 있음으로 민원인 혼자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의 실수로 큰일을 그릇칠 수 있음으로 항상 전문행정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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